비서실 강화 골자 조례 개정 놓고

한국당소속 시의원들 부당성 제기

▲ 한국당소속 양산시의원들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조례안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소속 시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비서실 기능 강화다. 행정과에 속한 비서실에 5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는 등 전체 공무원을 2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권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민 소통 강화와 종합 민원 처리 등을 이유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서실장에 기존 6급 대신 5급을 발령해 시장이 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목표가 모호하고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박일배(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안했다. 표결 끝에 찬성 9, 반대 8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자 서진부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서명해 부의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용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은 “제2차 본회의의 조례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방통행식 전횡에 한국당 의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마음이 앞선다”며 “비서실 강화가 옥상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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