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장기 사업계획 의무화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미래정책연구회, 국제미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 박맹우 의원, 진대제 전 장관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필요성과 내용을 각각 발제했고, 이남식 국제미래학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을 주제로 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패널위원으로는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장,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영권 국가 미래전략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가미래기본법은 각 부처가 장기적인 사업계획 세우는 것을 의무화해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갑윤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설립돼 교육·경제·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이 제정되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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