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일반산업단지가 울산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조성에 들어간다. 반면 덕산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계획상 입지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부결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울산시는 17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양일반산단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 내용은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토석채취 허가 취득이다. 사업자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첫 사업 절차인 보상에 착수한다.

청양일반산단은 청양디엔씨가 330억원을 들여 온산읍 학남리 산 170 일원에 20만1000㎡ 규모로 조성한다. 입주업종은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실수요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적다.

덕산일반산단은 부결됐다.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에 들어설 덕산일반산단은 현대티앤에이 등 3개 업체가 5만6000㎡ 규모(사업비 185억원)로 추진됐다. 전자제품과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심의위는 “인근지역에 취락지역이 있고, 소규모 섬형태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교통 및 기반시설 인프라 등이 미흡해 도시계획상 부적합하다”고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시 산업입지과장은 “이번 심의위의 결정으로 덕산일반산단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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