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7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양일반산단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 내용은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토석채취 허가 취득이다. 사업자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첫 사업 절차인 보상에 착수한다.
청양일반산단은 청양디엔씨가 330억원을 들여 온산읍 학남리 산 170 일원에 20만1000㎡ 규모로 조성한다. 입주업종은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실수요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적다.
덕산일반산단은 부결됐다.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에 들어설 덕산일반산단은 현대티앤에이 등 3개 업체가 5만6000㎡ 규모(사업비 185억원)로 추진됐다. 전자제품과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심의위는 “인근지역에 취락지역이 있고, 소규모 섬형태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교통 및 기반시설 인프라 등이 미흡해 도시계획상 부적합하다”고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시 산업입지과장은 “이번 심의위의 결정으로 덕산일반산단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