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방안

기존 5%에서 3.5%로 내려

현대기아차, 추가 특별할인

노후차 교체 30만원 지원도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승용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출고분부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승용차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내수진작을 위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현행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소세 인하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은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기아 K7 57만~73만원 △기아 K9 101만~171만원 △기아 스포티지 39만~54만원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과 기아차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7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레저용차(RV·타사 차종 포함)를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승용 및 RV 전 차종이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모든 승용 및 RV 차종이 포함된다. 전기차(EV·FCEV) 모델은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현대·기아차 고객은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7월 기본 판매조건 △추가 할인 △노후차 교체 지원 등 4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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