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지급대상 2배·지급규모 3배이상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확대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