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증가하는 빛 공해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관리법’에 따라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급격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한 양산시에는 빛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경남도가 진행한 시·군별 빛공해 영향 실태 조사에서도 양산시는 광고조명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양산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공조명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측정대상 113곳 가운데 86%인 97곳이 기준치를 넘는 등 빛 공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경남도는 2016년 12월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경남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제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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