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시장 업무조정안도 통과

오늘 본회의 여야 공방 불가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야당의원의 불참 속에 송철호 울산시장의 제1호 결재사안인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의 문구를 일부 고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경제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변경하는 조례 등은 야당의원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를 최종 심의·의결할 19일 제1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행자위는 18일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들 조례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신문고 조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정회가 선포된 이후 5시간40분이 경과한 오후 5시 정각 속개한 회의에서 1분만에 심사·의결됐다. 행자위 5명의 의원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찬성했고, 유일한 야당의원인 자유한국당 고호근 제2부의장은 불참했다.

뒤늦게 신문고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고 부의장은 “재수정안을 냈지만 검토되지 않았고, 정회 당시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위원장 임기를 4년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일부 줄이는 동시에 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용역 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고친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어 경제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고, 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대표격인 시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야당의원이 수 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다수결의 원칙을 들며 강행 처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보이지 않는 ‘거수기 의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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