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백현조(사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18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구성,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 지원 등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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