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자 출전기준 미달로

대상팀 전국무용제 못나가

수상 무효화 초유의 사태

올해 무용제 고작 3개팀 참가

협회 검증절차 문제점 지적

울산무용제의 대상 수상 무효화 및 전국무용제 출전팀이 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무용제 출전 자격 기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울산무용협회의 미흡한 일처리로 인해 차점을 받은 무용팀이 울산대표로 나서게 됐다.

울산무용협회(회장 박선영)는 제21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은 ‘엘 댄스컴퍼니’의 수상을 무효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5일 울산무용제를 마치고 엘 댄스컴퍼니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결과를 전국무용제 운영진에 보냈다. 울산무용제 대상팀은 전국무용제에 지역대표로 출전하게 되지만, 이틀 후인 지난 17일 전국무용제 측으로부터 엘 댄스컴퍼니의 이필승 안무자가 전국무용제 참가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27회 전국무용제 유자격자 및 무자격자 기준에 따르면 ‘본선대회 개막일 3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혹은 개막일 3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에 재직하고 있는 자’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필승 안무자의 경우 본선대회 이전에 3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지 않아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엘 댄스컴퍼니 무용학원의 강사로 등록돼 3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에 엘 댄스컴퍼니는 대회 출전에 앞서 전국무용제 측에 이 안무자의 재직경력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문의 결과 전국무용제 측으로부터“참가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신을 받았지만, 엘 댄스컴퍼니는 추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울산무용제에 출전했다. 그러나 전국무용제 측에서는 학원 원장의 경우 재직경력을 인정하지만, 일반 강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울산무용협회와 엘 댄스컴퍼니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긴급회의를 소집, 대상 수상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참가자격이 없는 팀이 전국무용제에 나설 경우 해당 팀 안무자의 3년 간 전국무용제 출전자격 박탈과 더불어 심사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지난해 전국무용제서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울산무용협회가 3개 뿐인 참가팀의 참가자격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전국무용제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 팀의 경우 안무자가 참가자격을 충족치 못해 공연은 진행하되, 심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

박선영 회장은 “협회와 해당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출전자격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울산무용협회는 심사위원단과 논의한 결과 울산무용제에서 대상팀에 이어 차점을 받은 박선영무용단(안무 이정화)을 울산대표로 보내기로 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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