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을 끼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식당에 5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6)군과 A군의 부모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이 A군에게 1750여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350여만원과 8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사이 혼자 식당 내 놀이방에서 놀다가 다른 손님이 작동하던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식당 측이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41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식당 측은 다른 손님이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킬 때 A군이 발을 밀어 넣어 사고가 났고, 놀이방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식당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안내문 부착만으로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며 “다만 원고의 부모가 동반해 관리하지 않은 점 등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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