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로 날치기 통과 반발

시의장석 점거 실력행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고

▲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19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 신문고 설치 조례 등의 통과 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송철호 시장의 제1호 결재사안인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가 다수결의 논리로 강행 처리된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조례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한때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시의회 고호근 제2부의장 등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이날 오후 2시 제1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고 부의장이 시의장석에 앉고 천기옥 교육위원장과 김종섭 의원이 옆을 지켰다. 윤정록·안수일 의원은 ‘절차와 과정 무시한 송철호 시장은 각성하라, 회의 규정 무시한 민주당 의원 반성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항의를 표시했다.

전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시장이 제출한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회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신문고 조례의 경우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고, 나머지 2건의 조례는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거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고 부의장은 앞서 울산시가 해당 조례를 제출할 당시부터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2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고 부의장 등은 이날 약 30분 가량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황세영 의장의 설득으로 점거를 풀었다.

이어 진행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고 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통해 회의 규칙에 맞게 조례를 심사했는지를 우선 따지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5명 중 4명은 시민 신문고 설치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1명은 기권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다수당이다보니 이들 조례는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부시장의 소관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고 부의장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해 업무정치가처분 신청을,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회의규정도 위반한 3개 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법원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한국당측에서)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법률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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