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이 의원은 19일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찬 의원)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수자의 인권보장 목적 및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며 신성한 것”이라며 “소수자의 양심적 자유라는 기본권 수호도 중요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안보상황과 병역기피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논의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을 전제로 소수자의 인권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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