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 개정

송 시장 첫 정기인사서 이행

“공정한 인사 운영 위해 총력”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울산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7월 정기인사부터 자체적으로 4급(서기관) 승진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행정직 4급 승진인사’를 구·군이 자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해 구·군과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은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마련된 지침으로, 그동안 전국적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시행했다.

핵심은 구·군 기초단체라 해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울산시가 행사하는 것이다. 4급 시기관은 광역시에서는 과장, 기초단체에서는 국장급이다. 그동안 기초단체의 고위급 인사까지 광역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하다보니, 5개 구군의 국장과 과장들은 사실상 울산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기초단체장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은 새 집행부 출범 초기 때마다 논란이 됐다.

6차례나 개정됐지만 구·군 4급 이상 인사권은 울산시가 계속 쥐고 있었다.

송철호 시장은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자치 분권화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구군 간 화합하는 울산을 위해 그동안 시가 통합 관리하던 행정 4급 승진 임용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약속했고, 첫 정기인사에서 이행한 것이다.

통합인사운영지침이 만들어진 지 2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남구청과 울주군은 1명씩 행정 4급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행정직 7급과 8급이 시에 전입할 경우 그동안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던 방식도 바꿔, 누구나 전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입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중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시험에 합격한 직원이 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직 인사의 경우 구·군 기초자치단체와 직원 간 입장차가 있고 논의할 부분이 많아 울산시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렬별 차별을 해소하고,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대다수 직원들이 만족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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