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7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개사를 점검해 I업체 등 10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 환경에도 위해를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점검은 고형연료 사용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금속제품 및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및 부식·마모, 훼손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시는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해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 형사고발과 함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방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부대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8개사를 적발, 경고처분하고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단지·대형공사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 수준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온갖 저감대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범죄로 재인식, 걸맞은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