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울산에서 미세먼지와 오존농도까지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기화 전망을 보이고 있는 폭염피해와 온열질환 예방만 해도 버거운데 미세먼지·오존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여름나기가 힘겹다. 기상청은 적어도 향후 10일은 폭염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양쪽에서 확장, 지속적으로 열기를 한반도로 불어넣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와 오존 등 오염물질 또한 흩어지지 못하고 생활권을 맴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10개 기업들이 미세먼지 배출 관리 부실로 적발됐다. 범 국가적인 저감노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우리의 대기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울산시는 지난 4~7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개사를 점검해 I업체 등 10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 환경에도 위해를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점검은 고형연료 사용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금속제품 및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및 부식·마모, 훼손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시는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해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 형사고발과 함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방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부대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8개사를 적발, 경고처분하고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단지·대형공사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 수준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온갖 저감대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범죄로 재인식, 걸맞은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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