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부에 재심의 요구

23일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중기중앙회, 피해실태 파악
이달말 이의제기 신청 계획
소상공인들 단체행동 돌입

중소기업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20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10.9%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해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23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인상 부담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