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900여 계좌 31억여원

대상 고객들에 사전 통지

지연배상금도 더해 입금

담당 임원 직무배제 조치

BNK경남은행이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잘못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 사태와 관련, 24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경남은행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최근까지 가산금리가 추가돼 24일부터 환급을 실시하는 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와 유선 그리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SMS·유선·DM 등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와 인터넷뱅킹,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여신영업본부 김세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사례가 추후발생하지 않게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남은행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텔레뱅킹·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고객 우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민과 서민·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충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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