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6.5%)에 이어 또 다시 두자릿수(10.9%) 인상으로 결정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더욱 민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과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의 98%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보완책 없이 이같은 갈등이 확산될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큰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8월29일엔 총궐기 투쟁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의 경우는 지난 2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열린 7월 정기 이사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최저 임금 불복종’을 포함해 협회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조업 하청 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에서의 전국 첫 집단대응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 존폐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임금을 무시한 임금 지급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근본부터 따져가며 저항하겠다는 뜻이다.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효성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이들의 주장을 흘려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 임금 후속대책 마련과정에서 반드시 논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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