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선정해 300만원씩 지원

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4차’ 지원 계획을 26일 공고했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신청접수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 대비 155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추가로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오는 8월1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229·3723.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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