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과 사업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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