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오는 30일 6차회의 열어 의결키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뒤로 미뤘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조합·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근로자 대표 측이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원안 통과, 수정안 통과, 추후 논의 등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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