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의제기서 제출
“경기침체·고용지표 악화 고려를”
노동부, 내달 1일 이전 결과 회신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인건비 상승 우려와 내수 부진으로 올들어 넉 달째 악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82.0으로 전달보다 7.1p 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2.7포인트 내린 수치다.

업종별 전망치를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18개 업종 전망치가 큰 폭으로 나빠졌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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