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8일 부도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등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사기) 김모씨(36·광주시 광산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께 울주군 두서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 5억여원대의 부도를 내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에도 부도가 난 당좌수표 4억여원을 발행하고, 사출기 등을 공급해 준다며 1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7명으로부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는 김씨가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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