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 운행하는 불법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고예방을 위해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버스 내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부분 철거했다는 것.

 그러나 최근들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상당수 관광버스가 또다시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울산지역 한 관광회사는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운행하거나 기기가 없더라도 손님이 원할 경우 기기를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혀 이같은 불법영업이 공공연한 비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노래방기기 설치업자는 "단속이 강화되면 노래방기기를 떼어 놓았다가 단속이 느슨해 지면 다시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형기기를 설치하거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차량내부에 설치해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버스내 음주가무는 자칫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노래방기기 설치·운행하는 관광버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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