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사진)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사진)은 콜밴·레커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 금지 등을 담아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콜밴이나 레커차 등이 과도하게 운임을 청구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개정안에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