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그동안 콜밴이나 레커차 등이 과도하게 운임을 청구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개정안에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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