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승렬 울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단계로 나눠 화재안전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의 조사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이었다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조사는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까지 세밀하게 조사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소방청은 1단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물 약 17만2000개 동에 대해 지난 7월9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2단계 조사는 201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단계 조사에서 제외된 대상물 약 38만2000개 동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소방청의 계획이다.

특별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게 된다.

중대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돼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외의 조사 시 지적사항(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보완기간 이내에 시정 조치하면 된다.

특별조사를 통해 대상물 관계인과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고도화된 화재안전관리 체계화에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대상물 관계인은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요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해 특별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순조로운 특별조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해본다.

현승렬 울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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