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골자

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드루킹 방지 4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의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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