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8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하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당직근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8월 한달간 회기가 없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활동에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황세영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들은 주말과 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실시하며,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일 이미영 제1부의장을 시작으로 30일 박병석 의원으로 마무리한다.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 또는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찾아 운영전문위원실 또는 당직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당직의원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해결에 나선다. 또 민원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과정이나 계획 등을 별도로 통보해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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