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항만 ‘윈윈’ 규제완화 주목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차량이 자동차 전용부두외 울산본항 부두에서도 선적과 보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물량의 처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당국과 기업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기업과 항만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사진은 울산본항 6부두에 하역돼 있는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기존엔 車전용부두만 사용
수출물량 선적·보관 한계
공간 확보로 물류비 절감
타항만 유출 물량 3분의 2
울산항서 처리할 수 있어

앞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물량 중 상당수가 울산공장내 자동차 전용부두 외에 바다 건너편 울산 남구 본항부두에서도 선적 및 보관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울산본항 6부두 시설을 보관장소로 활용하게 되면 연간 6억원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울산항에는 신규로 연간 6만대 정도의 수출용 자동차 하역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기업과 항만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과 울산항만당국, 현대자동차가 울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물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머리를 맞댄 고무적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는 외국물품인 관계로, 수출신고 수리후 항계를 벗어나는 출항이 이뤄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관련업체가 불편을 겪어왔다.

현대차도 자동차 수출신고 수리절차가 마무리되면 외국적 물품이 된 이 수출물량을 선적해 통상적으로 1개월내 기항지로 출항해 왔다.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럴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야적장 확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이에 자동차는 공장 맞은편에 위치한 울산본항 6부두에 이러한 수출물량을 적정시기까지 보관·집적화해 선적 등의 서비스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동일항만 내 운송·보관이 허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를 울산항 내에서 운송·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울산항을 수출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현대차는 그간 자동차전용부두에 국한됐던 수출물량의 선적과 보관을 일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울산본항으로 확대해 물류비 절감과 공장 운영효율성 확보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연간 100만대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중 20~30% 정도의 물량은 울산에서 야적장 부족 등의 이유로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6부두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타항만으로 유출되는 물량의 3분 2 정도는 울산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UPA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울산세관을 방문해 세관의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 등 수출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상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자동차업체가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환적부두를 둘러보고 현대자동차, 부두운영사 및 항만공사 등 관련업체 및 기관들과도 만남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항만공사에서 요청한 울산항 6부두를 수출용 자동차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 관련규정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관세지원 방안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