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11일 오후 동양종금9층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200여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건설공사실적신고 강습회를 실시한다.

 이번 강습회는 일반건설업체가 지난해 실시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 및 기성실적신고요령, 재무제표 신고요령 상호협력평가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업체의 증가와 실적신고 양식의 일부변경으로 실적신고를 하는데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돼나 정확한 기재요령을 습득한다면 실적신고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실적신고와 재무제표 신고기간은 각각 2월1일~15일, 4월1일~15일까지이며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체가 신고대상이 된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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