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에 못박아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송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보나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회 등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의원이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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