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 전체 상황 파악
장시간 노동 철저 예방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관리직의 노동시간 파악을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파악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근카드 등을 이용해 종업원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3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반면 관리직은 경영자측으로 분류해 근무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관리직 가운데서도 근무 형태가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관리직을 포함해 고용자 전체의 노동시간 관리를 엄격히 해서 장시간 노동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노동관련법 성령(시행령)을 개정해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대상에 관리직도 포함할 예정이다.

관련 법은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한달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만, 관리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관리직의 노동시간 파악을 기업에 의무화해 과도한 노동을 막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사 등 경영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팀장이나 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도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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