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 목적…단체 난립·부실 ‘양립’

▲ 지난 2016년에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신성장동력연구회가 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울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상일보 자료사진

최소인원 4명→3명 완화·미달때 자동해산 규정도 삭제
시의회 “각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위해 규정 개정” 설명
상임위 의정활동과 중첩·상임위 활동 위축 가능성도

제7대 울산시의회가 출범 한 달도 안돼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규정을 4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설립 이후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해산하는 규정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의회는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정 완화에 따른 ‘우후죽순’ 설립 또는 부실운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규정을 완화해 보다 쉽게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소인원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회원이 3명에 불과한 소규모 의원연구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상임위 의정활동과 중첩되거나 상임위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6대 시의회에선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지원연구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 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발전 및 문화유산보존 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6개 연구단체가 운영됐다.

특히 의장단 구성에 반발했던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남에 따라 교육위를 제외한 상임위별 해외연수가 아예 취소되거나 타 상임위 의원을 섭외해 연수를 떠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렇다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지난 4년간 의원연구단체에 이뤄진 지원 실적(전문가 간담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은 총 35회다. 1개 단체별로 1년에 1.5회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실적이 적다는 것은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난해엔 각 단체별 지원실적이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엔 지원 실적 자체가 없어 이름 뿐인 연구단체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연구단체 설립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체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일명 ‘자동해산’ 규정까지 삭제했다.

앞으로는 단체 구성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회장 또는 회장 및 간사 등 1~2명에 불과한 의원연구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 회원 수가 미달되더라도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연구단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찾는게 급선무인데 7대 시의회가 최소인원 규정을 완화하고 자동해산 규정을 없앤 것이 의원연구단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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