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비회기 일일당직- ①이미영 부의장

▲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하절기 일일당직근무를 맞아 1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정유진 회장, 울산장애인 인권포럼 박미경 국장, 여민포럼 남승옥 운영국장 등과 장애인 관련 처우 개선 논의 및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울산의 중증장애인 A씨는 각종 진료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산에 위치한 병원을 찾는다. 집 앞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오기 때문에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울산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부산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울산과 부산 경계지점까지 온 뒤 다시 울산지역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야 한다. 외곽이다보니 기다리는 시간도 한참이다. 왕복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생기면 좋겠지만 당장 경계지역에 비 또는 눈, 추위나 더위를 피할 공간이라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 약자인 장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이 울산시의회에 접수됐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일 오전 11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한석 전 곰두리봉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울산장애인인권포럼 박미경 국장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타 시·도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갈 때만 지원되다보니 돌아올 땐 해당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울산경계지역으로 와서 다시 울산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야 해 불편함이 많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왕복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정유진 남구지회장은 “장애인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지만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는 규칙·예규가 총 12개로, 대전·광주(각각 18개), 인천(16개), 부산(15개)에 비해 적다. 서울은 25개나 된다.

이미영 부의장은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울산의 조례가 타 광역시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 제도의 문제점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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