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오는 27일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한번씩 시험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5일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토요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주중에 보충,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과 같이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매달 넷째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의 절차가 남아있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며 국회와 법원은 행정기관들과는 별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게 된다.

 경찰, 소방, 교도소, 철도역, 세관, 기상관측, 우체국,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안전, 국민의 일상생활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9천700여개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돼 주5일근무제에 동참하는 정부기관은 전체의 30% 가량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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