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 슬림화해 체제유지
국방부 본부아래에 소속
정부 ‘외청’ 형태로 창설
3가지案 국방장관에 권고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해 3월 ‘예비내란음모’라는 지적을 받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무사를 해체수준에서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령부의 조직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이 안이 채택된다면 기무사는 일단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 문건이 탄로난 이후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기무사의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본부 체제로 소속이 변경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면서 70년 권력의 단맛을 보아온 기무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국방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보안·방첩본부’로 소속이 변경되면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지금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독립된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보좌 기능에 더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개혁위는 이와 함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를 하지말도록 권고했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 금지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이 이번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격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무사의 불법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를 ‘국정 위기를 돌파하고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몰아붙이는 동시에 현 여권이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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