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률로 규정 원칙상 불가”

지역내 요구 목소리 여전히 높아

울산 상공계가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 제한 유예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2일 조달청은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선박 발주제한 유예요구에 대해 “법률로 규정돼있는 사항이라 제재 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4월5일 조선산업 발전전략 일환으로 2018~2019까지 2년간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사유로 지역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앞서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정부 부처, 정당 등에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바 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달 20일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이무덕 대표연합회장 명의로 ‘일감이 없습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산상의도 최근 지난해 7월부터 멈춰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는 오는 19일 마지막 일감인 나스르 원유생산설비 프로젝트가 출항하면 일감이 없어 문을 닫는다. 해양사업본부가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지난 1983년 4월 공장을 설립하며 동구 전하동 본야드에서 위치적으로 떨어져 방어동에 자리잡은 이후 3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해양사업부 인력 2600여명이 일거리가 없어 유휴인력이 된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해양사업부에서만 최근 몇 년간 2만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나갔다. 정부가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서 해양에 물량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정부에 계속 공공선박 발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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