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위한 발전기 1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나면

市, 내년 상반기 설치 계획

어민피해 이유 郡허가 지연

정권교체로 입장 선회 주목

울산앞바다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격인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험용 파일럿 플랜트 개발사업을 위해 울산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1기 (750㎾급)설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노르웨이와 영국, 일본, 포르투갈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실증하는 국가가 된다. 750㎾는 약 1500가구가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민자를 합쳐 160억원 상당이 투입된다. 울산대학교와 마스텍중공업, 유니슨, 세호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로 1기를 먼저 만들어 실증하는 것이다.

시는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2022년부터 동해가스전 인근에 1조5000억원(국비 7000억원, 민자 8000억원) 100㎿급 해상풍력기를 50개 설치해 단지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용 설치장소는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로 결정됐다. 풍질 등 양호한 풍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공유수면 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서생 앞바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는 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본체 길이만 46m가량이고, 전체 높이는 대략 80m에 달한다.

‘부유식’이란 말그대로 오뚝이형이나 반잠수식형으로 물 위에 뜨는 방식인데, 울산 앞바다에 띄우는 것은 반잠수식형이다. 오뚝이형은 스파형(낚시찌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오뚝이 형태라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딘다. 반잠수식형은 오뚝이 3개를 삼각형으로 만든 뒤 해상풍력발전기를 떠받치는 구조다.

그러나 안정성 미검증, 어장파괴 우려 등의 이유로 풍력발전기 설치의 핵심 행정절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를 신장열 군수시절 울주군이 20개월 넘게 붙잡고 있어 공유수면 허가문제를 푸는 것이 사업의 1차적 관건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탄력이 예상됐다. 공유수면인 해상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초자자체(울주군)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민선 6기에서는 부정적 기조가 많았다.

신장열 전 군수는 “태풍에 따른 위험성과 해양환경파괴로 어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군은 이를 반영해 2017년 1월12일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는 게 이유다. 컨소시엄은 또다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울주군은 4차례에 걸쳐 보완조치를 내렸다. 울주군의 조치명령에 따라 컨소시엄은 8개 어촌계장 동의서, 어업협의회장 및 양식업협의회회장의 동의서, 설치 예정지 인접 개인양식업 2명의 동의서를 확보하고, 공식 주민설명회도 3회 개최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또다시 어장 관련 이해관계자 전체의 동의서 확보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시장과 군수가 모두 바뀜에 따라 울주군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컨소시엄과 울주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재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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