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新사령부 창설 지시
국방장관 통제하에 임무 수행
정치개입·민간사찰 여지 차단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7년 영욕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부대로 창설된다.

기무사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정보사령부가 모태다. 그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간판도 내리고 완전히 거듭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무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재편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에 따라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는 기존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한 후 재설계한다는 의미다.

새 사령부는 앞으로 맡게 될 수장이 국방부 장관 참모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현 기무사 체제에선 사령관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 사령부의 명칭도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군보안방첩사령부란 명칭은 새로운 사령부의 임무를 보안과 방첩에 국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명칭은 기무사의 과거의 명칭인 보안대, 방첩부대 등을 연상케 한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 9명인 장성은 2~3명으로 축소되고 50여 명의 대령도 30명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치 개입 및 민간 사찰 등의 임무를 해왔던 일부 ‘처’(참모부)는 폐지된다.

사령관 지휘를 받게 되는 참모부서가 구축되면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각 참모부서장의 ‘사무 분장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의 근원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령(부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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