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대상 시설물에 대해 2018년 7월31일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700여곳 상당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현지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며,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10일께 부과고지한다.
부과금액은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1㎡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1㎡ 당 95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 당 1250원의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