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6일부터 오는 9월3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대상 시설물에 대해 2018년 7월31일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700여곳 상당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현지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며,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10일께 부과고지한다.

부과금액은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1㎡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1㎡ 당 95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 당 1250원의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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