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지원정책 입법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도

▲ 정갑윤 국회의원이 6일 울산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필희·왼쪽 다섯째)를 찾아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6일 혹서기 5차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울산여성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이필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필희 회장 등 여성경제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높은 카드수수료와 낮은 단가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을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여성기업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여성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될 경우 해당 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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