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시의원 조례 초안 작성
구군별 대표축제도 선정·육성
지역축제 수준 높여 경쟁력 ↑
관계부서 검토후 임시회 상정

▲ 울산시의회 김미형(사진) 의원

울산지역의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고 각 구·군별 대표축제를 선정·평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예상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의회 김미형(사진) 의원은 ‘울산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초안을 작성해 법적 검토와 관계부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의원, 공무원,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 발굴 및 육성, 지원, 유사 축제 통합, 대표축제 선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축제는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경연대회나 가요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스포츠대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각 구·군이 신청한 축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구·군별 1개의 대표축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축제 콘텐츠나 운영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축제와 별개로 2개 이상 구·군의 연계가 필요한 축제나 전통성이 있거나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하는 구·군에 대해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과 강원 등 4곳을 제외하곤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다.

김미형 의원은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거나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역 축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지역축제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관계 부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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