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9월28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상태와 출국자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나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걸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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