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1시12분께 남구 신정3동 이모(59)씨의 원룸에서 이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이씨를 알게 된 김씨는 술 자리에서 이씨가 자신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지면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해 집안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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