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품 규제 일주일…커피전문점 어떻게 달라졌나

단속지침 명확성 논란에 단속인력 부족등 문제 지적

업주 “인건비 상승에 안내까지…” 업무 과중 불만도

▲ 7일 울산지역의 한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규제가 시작되면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주문 풍경이 변했다. 규제 시행 일주일째 현장에서는 대부분 환경 보호 취지에 동감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꼼수를 부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시행 초기 단계…일부 꼼수도

취재진은 이날 남구와 동구와 북구 등 울산지역 커피전문점 10곳을 무작위로 둘러봤다. 10곳 중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건 2곳이었다.

처음 방문한 A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자 “매장에서 먹고 갈지, 가져갈지”를 물어봤다. 잠깐 앉았다 가겠다고 답하니 “머그잔에 담았다가 나갈 때 테이크아웃잔에 담아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리낌 없이 일회용 컵에 내주던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달랐다.

반면 이어 찾은 B커피전문점에서는 머그잔 이용 안내나 질문이 전혀 없었다. 주문 카운터에는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았고, 주문 후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컵을 받을 수 있었다.

C커피전문점은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잔과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병행하고 있었다. 해당 업주는 “점심시간 주문이 밀려들면 머그잔을 씻을 여력이 없다. 준비한 잔이 모두 동나 부득이하게 종이컵을 사용했다”며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정상 종이컵은 예외여서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실효성 의문

환경부는 지난 2일께 현장에서 혼선을 빚게 만들었던 단속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단속이 본격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 매장은 아직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본 점검 방식은 현장 방문이며, 컵파라치 등 제보 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현장점검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현장 확인시에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와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적정량의 다회용 컵 비치와 안내 문구 부착 등 홍보 여부 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단속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데다,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발시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커피전문점 업주 김모(40)씨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정책과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 운영이 힘든데 다회용 컵 안내에 설거지까지 직원 업무가 늘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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