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진세 한시 완화하기로
7월 인하분 8월 전기료에 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폭염대책으로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당 정책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대책회의를 갖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또한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1·2구간 각각 상한선이 100㎾h씩 올라간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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