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본따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다. 전국의 특·광역시 중 울산과 부산만 제도도입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부산이 최근 도입키로 의회와 합의함에 따라 울산만 남았다. 울산지역 시민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울산시도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늦출 이유는 없다. 특히 송철호 시장은 첫 진보정당 출신으로 선거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므로 당연히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기다. 20여년만에 바뀐 지방정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첫 인사부터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울산시의 개방형 고위직과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인 내정설이 공공연히 나돌면서 지원자가 나서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능력이나 경력에 대한 검증없이 선거공신들로 공공기관장을 채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시민들의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송시장의 시정철학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만능은 아니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장과 개방형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병행시행에도 애로가 없지 않다. 또 검증절차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간담회 형식의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때론 자질과 능력 검증이 아닌 신상털기로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므로 강제성도 없다. 의회가 청문회 결과를 부정적으로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정부에서도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은 대개 방송을 통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언론을 통해 청문회 과정이 공개되므로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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