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에 송유관 짓고도
지방세 납부하지 않아 적발

울산지역 정유사들이 항만구역에 송유관 설치공사를 해 놓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울산시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 정유사들은 고의성 아닌 법리적 해석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울산시에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두달 간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27개 법인 중 11개 법인이 취득세 등 85건(총 35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주군의 A정유회사는 부두나 공유수면 등 산업단지 밖의 지역에 창고와 송유관 등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짓고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다 적발됐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업체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송유관 산단감면 취소 처분으로 취득세 1건, 재산세 3건 등 총 23억4700만원을 추징당했다.

남구의 B정유회사도 산단 밖에 설치한 송유관과 저장시설등에 대해 감면을 신청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50건, 재산세 4건 총 2억8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도 남구 6곳, 동구 1곳, 울주군 2개 회사도 함께 적발돼 지방세를 추징당했다.

추징세액발생 주요원인은 항만공사 인·허가 자료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은 제도적 허점 때문으로 울산시는 분석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각종 인·허가 등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항만법에 따른 인·허가 자료의 경우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추징을 해당 구·군을 통해 과세 예고 및 수시부과토록 점검결과를 통보했다. 나머지 구·군에는 해당 사례를 알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공사 인·허가 등 과세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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