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입장에서 조례 점검

▲ 울산시 조례 연구회는 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실에서 연구회 모임을 갖고 울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안 등을 점검했다.
울산시의회 첫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시 조례 연구회’는 8일 환경복지위원장실에서 연구회 모임을 가졌다.

회장을 맡은 서휘웅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손근호, 이상옥, 전영희, 김미형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조례연구회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주민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울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의 장단점,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검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연구회는 매주 한 차례 모임을 갖고 조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자문단도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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