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年19.8일 부과에

사용일수는 6.6시간에 그쳐

행안부 장시간 근로 개선위해

지자체 근무혁신 대책 추진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 지역 공무원들의 연평균 연가사용일도 6.6시간에 그치는 등 장기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현업직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전국 평균 77.6시간에는 약간 못미치는 74.5시간이다.

울산 지역 비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37.9시간으로 전국 평균(28.1시간)보다 10시간 가량 많았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고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조사됐다.

울산은 19.8일의 연가가 부여됐지만 사용일수는 6.6일로, 3일 중 1일 정도만 연가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업무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첨단자동화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여건에 맞게 자체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추후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