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진료 지연되자 경비원과 시비 밀치는등 폭행

검사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병원 직원 폭행하기도

의료 관계자 폭행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울산에서도 최근 일주일 새에 의료 관계자들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울산은 지난해 의료행위 방해 신고건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의료진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취약하지만 처벌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동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병원 경비원과 시비 도중 경비원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같은 병원에서 검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50대 여성이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울산 지역 내 응급의료행위 방해 및 의료 관계자 폭행 행위가 전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이나 위협 등에 의한 의료행위 방해 신고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중 울산은 76건이 신고돼 전국에서 네번째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폭행·위협(28건)이 가장 많고, 위계 및 위력(10건)과 난동(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중 73%(56건) 가량은 주취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울산 지역 76건의 의료방해 행위 신고 중 처벌이 확인된 경우는 7건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고, 나머지 63건은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의료 관계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국가가 나서 엄중히 다뤄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준 응급의학회 공보이사(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환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가중처벌은 커녕 주취감경을 많이 받는다”며 “의료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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